신축 현 장소냐 이전이냐
주민투표 오후 8시까지
양측 고소·고발 확대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진행된다.

주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창군 전역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용지에 기재된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기표하면 된다.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이 '현재 장소'이고, 이 안에 반대하면 '이전 찬성'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이전 측)는 15일 "정책 홍보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 주민투표지만 원안 추진 찬성 측(이하 원안 측)의 도를 넘은 흑색 비방과 거짓 선전으로 명분 없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일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투표율을 높이고자 마을 방송을 통해 투표를 종용하고, 일부 마을 이장과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투표현장에 주민을 실어나르는 등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거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 선거운동 차량. /김태섭 기자
▲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 선거운동 차량. /김태섭 기자

이전 측은 특히 사전투표가 진행된 11일과 12일 공무원 ㄱ 씨는 평소 공직자 선거 때 1~2회 하던 투표안내 방송을 읍내 방송망을 통해 약 2시간마다 해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무원 ㄴ 씨는 고제면 마을 이장에게 전화로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해 각각 주민투표법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마을 이장 등이 트럭, 승용차, 관광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더기로 실어날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가북면 이장 ㄷ 씨와 같은 마을 새마을지도자 ㄹ 씨, 성명불상의 차량운전자 ㅁ 씨, 남하면 마을 이장 ㅂ 씨, 관광버스 기사 ㅅ 씨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전 측은 15일 구인모 거창군수와 원안 측 임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통해 구인모 군수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거창구치소 사업 추진 방향 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SNS에 올려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 측 임원들은 홍보물을 통해 '대다수 군민의 지지,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 등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에 유리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가 이전되면 법원·검찰이 인근 지자체로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 거창 내 이전 찬성 측 선거운동 차량 모습. /김태섭 기자
▲ 거창 내 이전 찬성 측 선거운동 차량 모습. /김태섭 기자

정광희 이전 측 불법투표감시단장은 "지금까지 채증한 불법행위가 넘치고 남는다. 본 투표일도 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안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원안 측은 14일 이전 측 상임대표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거창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전 측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병원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특히, "홍보전단에 불법, 거짓, 대리 서명 3만, 토호 세력, 이권 세력, 학교 앞, 유급직 운동원의 고용, 돈 봉투를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 10여 가지의 허위 사실로 주민들의 판단을 심히 흐리고 있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창구치소 투표운동 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관권개입, 비방, 음해,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는 결과가 나와도 갈등 해결이 어렵다"며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7시 10분 현재 56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