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사업 우대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1월 8일까지 2019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금융기관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2년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해외 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및 금리·환거래조건 우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수출실적(내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가능 횟수는 최대 4회이지만, 최근 지정 기간 중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이면 5회까지 지정할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수출실적 확인 등 신청자격 기본요건에 대한 서류평가와 수출신장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현장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최종 선정된다.

경남중기청 윤병갑 수출지원팀장은 "수출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8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대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gyeongn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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