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전 수탁업체
'의원 고소 괘씸죄'반응도

운영업체 선정 공정성 시비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이번에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시의회는 제164회 임시회를 열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14일 원안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8년간 서원유통이 운영해온 유통센터 이용료, 출하자 손실보전, 협약사항 이행 등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김효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신우·김태우·최선호·정숙남 의원 5명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50일 동안 유통센터 관리·감독, 이행 실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농산물 납품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가공식품 수수료는 높게 책정해 농가 이익보다 유통센터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의회는 수익금 30%를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서원유통이 협약과 달리 유통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매장과 함께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8년간 유통센터를 운영해온 서원유통은 공모에서 탈락하자 주관적 평가 비율 문제와 무기명 심의 등을 지적하며 공정성을 잃은 결과라며 반발해왔다.

이어 담당 부서 공무원, 심의에 참여한 시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원유통 임원이 지방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시의회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원유통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심의에 참여한 시의원을 고소한 상황에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진 위원장은 "유통센터 운영 문제는 앞서 6대 의회부터 지적해온 사안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특위를 구성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통센터 운영을 맡을 업체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투명성 강화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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