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소액 카드결제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 줄여주기 위하여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18년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이며,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1억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5%,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12월 13일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중순,하순 2회 업체에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민선 7기 역점 시책사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살아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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