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이하 재단)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소기업' 등록을 추진한다.

연구소기업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이다.

설립 주체는 공공연구기관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이다. 설립요건으로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의 10~20% 이상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해야 한다.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등록하면 공공기관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모델 설정과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또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재산세·취득세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혜택과 특구 내 추진사업도 지원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연구소기업 발굴에서부터 기업진단과 역량강화교육, 신규과제 추진, 사업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6월 의생명 관련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의생명·의료기기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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