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토지 허위감정 등 혐의 2명 법정구속·2명 집유

거제수협 전 임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면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지원장)는 지난 10일 배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5) 전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ㄴ(48) 전 거제수협 지도상무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ㄷ(50) 전 거제수협 채권관리팀 과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ㄹ(46) 전 거제수협 수월지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ㄱ·ㄴ·ㄷ 씨는 2015년 11월 부동산중개업자인 조모 씨에게 42억 원을 대출하면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상환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ㄴ·ㄷ 씨는 조 씨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할 수 없고 외부 감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여겨 규정을 어기고 내부 감정만으로 신속하게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담보로 제시한 토지 단가를 임의로 감정하기도 했다. 또 ㄱ·ㄴ·ㄹ 씨는 같은 해 12월 조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에 8억 원 상당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 씨가 지을 건물에 거제수협 마트·금융지점을 입점하기로 하고 58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조 씨에게 8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은 공사는커녕 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ㄱ 씨 등은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협 대출 규정대로 외부 감정을 거치지 않았고, 토지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던 점, 조 씨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에 상당한 피해를 가했다. 조합원들이 여신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42억 원을 대출받을 때 ㄱ 씨가 ㄴ·ㄷ 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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