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발령 개발제한구역에 화장 유골 묻은 곳 많아

창원시가 추진하는 높이 100m 이순신 타워 건립 예정지인 진해구 대발령에서 불법 수목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이 역시 해결해야 할 행정 과제로 떠올랐다. 창원시는 이를 불법 동물수목장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진해 대발령 현장을 살펴봤더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이곳에 불법 수목장 등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다.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에서 임도로 걸어서 15분 남짓 올라가면 옛 미군 통신부대 흔적이 다소 남아 있는 정상부가 나온다. 경고문은 임도 입구와 정상부 인근에 각각 설치돼 있다. 애초 창원시는 이곳 정상에 전망대를 갖춘 이순신 타워를 세우고, 만남의 광장에는 휴게시설을 지어 두 장소를 잇는 길이 500m 모노레일까지 구상했다.

이 일대(진해구 행암동 산1-1)에서 그동안 불법 수목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시 진해구청이 세워놓은 경고문에도 "이곳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장사시설이 아니다"며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 묻거나 주변에 뿌리거나 조화 등을 두는 장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 밑이나 주변에 묻는 불법 자연장을 하다가 적발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창원시가 대발령에서 이순신 타워 건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고도제한과 그린벨트 해제 등도 풀어야 한다. 현재 창원시는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을 목표로 이순신 타워 건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철저한 고증을 위해 역사·건축·디자인 등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를 섭외 중이다. 앞서 이순신 타워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9000만 원과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 800만 원을 확보했다. 추진위에는 시의원 2명이 참여해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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