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첫 입법예고…정책 수립 의무화에 방점

거제시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조례 제정 추진은 경남도내 자치단체 가운데서 거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11일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동권 보호 등 노동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도입·추진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 실현을 위한 시장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의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는 전국 2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

서울·대전·울산·전남·경북·광주·대구·인천·제주·충북·충남·부산·경기 등 광역 자치단체 13곳과 오산시·영주시·아산시·안산시·춘천시·구미시·대전 대덕구·서울 동대문구 등 기초 자치단체 12곳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거제시의회 정례회 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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