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11일 초계면 유하리 유계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하고자 열린 이날 설명회는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등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