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명예회복 요구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김해시의회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 전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상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대리운전 기사(62)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 후 김해시의회에 공식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해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록과 영상 일체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김해시의회 윤리특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제명하려 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었다. 제명안은 지난해 1월 김해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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