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합의 깨고 입점 늘려
부사장 "창원지역 잘못 해석"

신세계 이마트가 지역 상권 동의가 없으면 노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상생 합의를 했지만, 이를 어긴 것을 두고 해당 합의서를 주고받은 전통시장·상점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약속을 저버린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신세계가 지역상권과 윈윈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민일보>는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을 연 ㈜이마트와 인근 6개 상인회가 체결한 상생 합의서를 입수했다. '노브랜드(No Brand)'는 이마트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파는 매장이다.

합의서를 보면 기타 7항에 '노브랜드 대동백화점은 당 점포의 오픈 이후 향후 창원지역 내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노브랜드의 추가적인 신규 입점을 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상남시장, 창원코아상가, 경창상가, 사파동성종합상가, 토월복합상가시장 등 상인회 6곳이 '갑'의 지위에 있으며,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가 '을'이다.

이마트 측은 7항 해석을 두고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변명 같지만, 합의서에 나온 창원지역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해석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창원지역'을 의창구와 성산구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문구가 '창원시 전체'가 아니라 옛 창원지역을 일컫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추가로 문을 열거나 영업 개시를 준비하는 노브랜드를 지역별로 보면 마산합포구 1곳과 진해구 3곳이다. 특히 진해구에는 대형마트로 롯데마트 진해점과 홈플러스 진해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4곳 등이 있지만, 이마트 계열 점포는 없다. 진해구에서는 이마트가 후발주자인 셈이다.

이번 합의서 작성에 중재 역할을 했던 정경상 창원상인연합회장은 "마산·창원·진해를 통틀어 창원시 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회장은 "전국의 다른 전통시장을 보면 너무 낙후돼 손님을 끌려고 노브랜드를 유치하기도 한다. 대동백화점 역시 그 당시 노브랜드를 필요로 했기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다른 곳에서도 상생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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