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중 은행 중 상위 6번째
지난 6년 동안 2397억 원 수익
기업에는 낮은 수수료율 대조

NH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이 농민과 서민들에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농협이 부실화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211만 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농협은행은 이 기간에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였다.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6번째로 높았다.

농협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없었다.

농협은행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해약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국내 17개 은행 중 3번째로 낮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달라서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좇는다면 농협은행은 더욱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개인고객을 상대로는 '배짱영업'을, 기업대출을 늘리고자 기업에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은 농협은행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 원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원, 신한은행 2760억 원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 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자산규모 330조 원, 전국 1118개 조합과 3556개 지점을 운영 중인 농협상호금융은 1969년 고리채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해 도입된 농업제도금융이다. 농촌 조합원들의 영세한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다분히 은행중심적이고 벌금(약속위반)에 해당하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라며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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