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억 규모 판매 시작
군-농·축협 8곳 대행 협약

내년부터 창녕지역 농협·축협에서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창녕군은 지난 8일 관내 NH농협은행, 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해 김종한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장과 지역 농·축협 7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는 창녕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대행점인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창녕축협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 업무를 맡게 된다.

▲ 한정우(가운데) 창녕군수가 8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에서 농·축협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녕군
▲ 한정우(가운데) 창녕군수가 8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에서 농·축협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이 있으며, 발행 규모는 10억 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와 지역 농협, 축협에서 판매한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5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특별 기간(발행 기념, 명절 등)에는 1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가맹점 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업소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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