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합의
재판 2심 계류 인원 직고용

한국도로공사는 9일 한국로도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공사는 올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30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고,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에도 노조 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도 이번 합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 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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