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예술단 설치 운영·공공기관 임원연봉 제한 포함돼 눈길

경남도의회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아흐레 동안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14건 등 안건 42건을 처리한다.

도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에는 예술단 설립목적, 조직, 운영주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 경남도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언론의 경쟁력과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 등 15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교육행정과 관련해 정책 방향과 문제점도 따질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 농어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2020년 당초예산 심사 등 준비를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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