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망 '위험 외주화'
노조 "SK건설 원청 책임"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촉구

경남 도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연거푸 심각한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지난 4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도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에어재킷 폭발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신체 22%가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노동부 현장조사 결과 주권일(49) 씨는 배관 '퍼지' 작업 중에 가스에 질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퍼지는 용접부위가 공기와 만나 산화되지 못하도록 파이프의 공기를 빼는 작업으로 파이프 양쪽을 막고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는 작업을 말한다.

플랜트노조는 질식 사고는 지름 84㎝ 배관 내 밀폐공간에서 일하던 중 들이마신 아르곤가스 때문이며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인재라고 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에어재킷 폭발과 아르곤 질식 사망 사건에 대해 '인재'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에어재킷 폭발과 아르곤 질식 사망 사건에 대해 '인재'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노조는 "이 사고는 SK건설이 공정을 맞추고자 밀폐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허가서 발급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에서 'SK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작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산소농도가 18% 미만이면 위험한 작업현장이라 말하는데 작업 배관 속 산소농도가 4% 미만이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노동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플랜트노조는 "두 건의 인재사고는 모두 원청인 SK건설이 공기단축을 재촉하고 하청이 노동자들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산재사고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다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금이라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전체 현장 작업 중지를 선언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하며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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