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1명 참여 대표성 결여"
시에 행정절차 엄중처리 촉구

'시민참여단 71.24%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찬성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상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저지 상인대표단은 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무효 상인대표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반대 측 합의와 동의가 없을뿐더러 대표성이 결여된 독단적 추진이므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자 1차 표본 2750명을 추출했다. 공론화위는 여기에서 나온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적용해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로 시민참여단 220명을 구성했다. 하지만 스타필드 입점 반대 측 인사와 일부 창원시의원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동일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론화 무효 상인대표단(이하 상인대표단)은 "혐오시설, 위험시설, 유해시설이 아닌 쇼핑, 문화시설 입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 논리로 접근해 1차 표본추출에 의한 비율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쇼핑, 문화시설 입점을 일반시민에게 물었을 때 찬반 결과가 바로 예측되지 아니한가"라며 "처음부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제도를 도입해 그 찬반 비율대로 참여단을 모집해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상인 생존권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소통협의회 반대 측 인사는 단 1명만 참여했고, 합의나 동의 없이 숙의자료집을 제출하는 등 대표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소통협의회 반대 측 인사 6명 중 5명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장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론화라는 맞지도 않는 제도를 도입해 복합쇼핑몰 입점에 앞장서 대재벌 유통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며 "대규모점포 입점 때 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은 무시하고 시민참여단의 찬반 논리로 상인 생존권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상인대표단은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요구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건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점포 등록,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의견 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이들은 "특히 전문가를 통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사후 문제점을 예측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상생법은 입점 철회와 함께 외곽 입점밖에 없다. 상인 생존권을 박탈하고서 상생이니 세금 투입으로 활성화하니 하는 친재벌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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