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집값 상한 2억 초반 전망
비수도권 대상비율 50% 넘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보유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경남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심사 과정에서 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경남지역이 신청 대비 수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 4875건, 신청금액은 총 73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안심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연 1.85~2.20%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 가능 규모인 20조 원 한도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8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격 요건 미비자나 본인 의사에 따라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 주택가격 2억 1000만 원에서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자격 요건 미비나 상환 포기하는 경우가 최대 40%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 800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경남지역의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5%(4만 1408건), 신청금액은 5.6%(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대출의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설정될 경우, 이를 통과하는 경남지역 신청건수는 전체의 9.8%로 구성비가 늘어났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올랐다. 이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자가 많아서 커트라인이 설정되면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 절반 이상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건수 비율은 43.2%인데 주택가격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대상비율이 55.7%로 올라간다.

이와 반대로 전국 평균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는 커트라인 설정 시 구성비가 반감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지역 신청건수 비중은 전체의 14.2%로, 주택가격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지면 신청자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안심대출 전체 신청 건수에서 경기 지역의 비중은 33.7%지만 주택가격 상한 기준이 2억 1000만 원이면 비중이 27.1%로 낮아진다.

이에 도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2억 10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임모(43·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연락이 왔다. 관련 서류만 통과되면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맞지 않거나, 상환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