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에 안전사고 우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특례를 유지하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보건 노동자들이 보건업을 특혜유지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5개 특례유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 52시간 특례유지 5개 업종은 보건업을 비롯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기관은 24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심한 업종에 속한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제도로 오히려 장시간노동이 권장돼 왔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장시간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의 질 저하는 곧장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환자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인력충원으로 주 40시간제가 보장돼야 하는 필수 사업장이자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업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사회적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보건의료사업장 인력확충 및 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