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족 주거지원 사업
아동복지 증진 조례도 제정

경남도의회가 1인 가구 지원과 보육·아동복지 증진 관련 조례안을 잇달아 입법예고해 관심을 끈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해마다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1인 가구 지원정책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방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지사가 △사회적 가족(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28.6%(2017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8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 후 보육 지원사업비'와 만 3세 이상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와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 관련 정보 수집·제공, 상담을 위해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상동(민주당·창원12) 외 21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아동복지 증진사업, 빈곤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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