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4월의 일입니다. 임영신 상공부 장관이 독직(瀆職)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회 혐의로 임 장관의 여동생부터 구속했습니다. 제헌의회 선거 당시 임 장관 선거사무장이 되어 뇌물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였습니다. 임 장관은 여동생의 아이를 안고 경무대로 들어가 읍소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불러 즉시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무장관의 명령을 받은 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 눈치를 보며 "석방 여하" 운을 뗐으나 지검장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와병 핑계를 대는 총장의 체면을 보아 지검장이 석방에 동의하자 총장은 벌떡 일어났고, 감 잡은 지검장은 임 장관까지 기소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총애하는 '실세 장관' 기소의 파문은 컸습니다. 그 파동으로 검찰총장은 고검장으로 좌천되고, 고검장이 총장이 됐습니다. 그 이변 속의 용감한 검사, 그의 이름은 '최대교(崔大敎)'!

 

법무부 장관인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새에 낀

윤석열 검찰총장의 '난감'에

비춤 돼줄 '최대교 거울'이

檢 개혁

'배 먹고 이 닦기'

효과도 내줬음 참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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