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우리나라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스스로는 오만에 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다. 조국 정국에 맞물려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얻고 있다고 본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막강한 권력에는 마땅히 견제 장치도 있어야 균형 잡힌 법치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관리·감독·견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조직 이익 또는 정권 이해와 상충하여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다 보니 국민은 억울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에서의 대표적인 늦장 수사는 창원SM타운,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 파견, 함안보건소 채용 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SM타운 사건에 대해 1년 8개월째, 한국지엠 불법 파견은 1년 9개월, 함안보건소 사건은 2년 넘도록 결론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실태에 대해 지적하거나 견책하는 등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없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의 가장 긴급한 사항이다.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하면 부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것은 빨라도 늦은 것이다. 조직 생리와 입맛대로 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해치는 위험함이 있다. 과거 정권이 검찰부터 장악하려 한 이유를 알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지금은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국가주의 시대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이며 거기에 걸맞게 검찰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 등 권력 분산이다. 검찰이 모든 것을 쥐면 정권이 이용하기도 수월해진다. 수사의 90%를 경찰이 하고 있다. 지휘권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특권 의식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소권만으로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력은 충분할 것이다. 조국 정국과 맞물려 검찰 개혁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그럴수록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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