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3명 기소의견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창선(60) 원장 등 경남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임직원 5명이 급여를 부당하게 이중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은 모두 1억 8000만 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2명은 단순 수령자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했다.

정 원장은 당시 로봇랜드재단 본부장이면서, 울트라로봇랜드자산관리(주) 감사를 겸했다. 정 원장은 이 기간 당시 재단으로부터 1100여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자산관리사로부터도 387만 원 급여를 받았다. 또 ㄴ(60) 씨는 각각 510여만 원과 270여만 원, ㄷ(52) 씨는 840여만 원과 280여만 원을 받았다. 이는 자산관리사가 2012년 9월 고용노동지청에 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에 나와 있다.

경찰은 재단이 정 원장 등 파견 임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자산관리사는 재단으로 급여를 보전해야 하는데, 자산관리사가 직원에게 바로 지급하면서 이중으로 급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원장 등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경남도 감사관실의 의뢰로 수사를 벌여왔다.

정 원장은 재단의 지침대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원장은 "당시 계약직 본부장이었고 파견은 재단의 발령에 따른 것이며, 재단 경영지원실이 자산관리사에 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근거 자료가 있다"며 "부당한 것이 있으면 구속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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