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가 수사 분수령 될 듯

검찰이 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철저한 보안 속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당초 정 교수를 "원칙에 따라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돌연 이 방침을 철회하고 비공개 소환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와 대규모 촛불 집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 교수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37일 만에 이뤄졌다. 정 교수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지난달부터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미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건강 상태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밝혔지만, 소환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두고 변호인과 '줄다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여러 차례 부르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주변 수사를 통해 정 교수를 추궁할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진 뒤 이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정 교수를 여러 의혹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가 청와대 및 여권과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불구속 기소를 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 신병 처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