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용자들이 노조파괴 공작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겐 인사를 차별하면서 탈퇴를 유도하고, 회사는 의도적으로 기업별 노조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영진이 강성노조로 일컬어지는 금속노조의 기업 단위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나 무노조 종업원들을 우군으로 만든다는 식으로 표현된 노무관리는 결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적군·우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낡은 과거 유물과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사용자들 행태는 단순히 고리타분하기에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벌어진 불법·탈법의 전형이기에 더욱더 문제이다.

지난 2017년 금속노조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22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검찰은 고소·고발된 22명 중 1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6명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이 중에서 핵심 관리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미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용자 행위를 불법이라고 재판부 역시 판단한 셈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관용과 아량의 정신으로 접근해선 정말 곤란하다. 회사가 인사차별을 앞세워 탈퇴 공작을 벌이다 보니 2015년부터 단 2년 동안 조합원 428명이 탈퇴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결코 억지가 아니라고 보인다.

과거 삼성그룹 소속이었던 삼성테크윈이 2015년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이후 회사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다. 미래지향적이고 멋지게 회사명만 바꾼다고 기업이 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한화그룹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나 행위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조직의 미래가 있다는 단순한 경구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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