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동의 없이 반환 안 돼
못 돌려준 돈 5년간 306억 원
"피해 줄일 구제 대책 마련을"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40만여 건, 95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돌려받는 반환율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특히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금액은 9561억 원, 건수는 40만 39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 원을 실수로 보내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 1278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 6262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761억 원에서 2392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배경은 모바일뱅킹이나 간편 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5년간 미반환 건수는 22만 2785건, 액수는 4785억 원에 달했다. 건수·금액 반환율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부산은행은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미반환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미반환율 건수 64%, 미반환율 금액 68%로 국내 18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산은행은 착오송금 미반환율 건수 62%, 미반환율 금액 67%로 그 뒤를 이었다.

착오송금 건수를 살펴보면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8007건 발생해, 이 중 5092건이 미반환됐다. 반환청구 금액은 모두 186억 원으로, 127억 원이 미반환됐다.

부산은행은 착오송금이 1만 2406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673건이 미반환 됐다. 반환청구 금액은 모두 266억 원이며, 이 중 179억 원이 미반환됐다.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에 착오송금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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