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가 오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8층 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곧장 국회로 이동해 문희상 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 9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도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 세월이 지났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3월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진정성 있는 입법처리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위는 8일에는 경기도의회를 찾아 송한준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연대방안과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꾸려진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에는 김경영·김영진·김윤철·김진옥·류경완·성연석·송순호·송오성·심상동·옥은숙·이상열·이상인·장종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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