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행원(더불어민주당·비례) 사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가 있으면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1.5퍼센트(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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