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2조5900억 원 규모 적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국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52)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250만 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ㄷ(48) 씨는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 추징, ㄹ(56)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봉사, 200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발 깔창 아래나 여성용 보정속옷(거들) 안에 달러나 유로를 숨겨 각각 1~8회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했던 다른 일당 가운데 6명은 지난 5~6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추징명령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현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1080억 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국내 관리·운반책 8명을 구속하고, 송금·환전·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올해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날 조짐을 보여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았다. 불법 외환거래는 세금 탈루나 외국에서 유흥·도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2조 5953억 원이 적발됐다. 2014년 6조 7299억 원 규모였던 불법 외환거래는 지난해 3조 478억 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2014년 1640건에서 2017년 388건으로 계속 줄었다가, 지난해 605건(3조 478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75건(2조 5953억 원) 적발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불법 외국환 거래는 국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은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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