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23일까지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통영해경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조업선의 잦은 출·입항이 예상돼 6대 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6대 해양안전 저해행위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무면허 유·도선 행위, 항계 내 어로행위다.

실제로 통영해경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운항현황 중 9~10월 사이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출·입항, 이용객 현황이 최대였다. 3년간 해양에서 선박사고 발생 척수 총 9443척 중 2079척(22%)이 9~10월에 발생했으며, 정비 불량이나 운항 부주의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형사기동정(P-131정), 수·형사요원 등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되면 선박안전법·어선법·선박직원법·유선및도선사업법 등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김명조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장(P-131정·경위)은 "6대 해양안전 저해행위는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상반기(4월 16~6월 30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 단속을 통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6건 6명, 과적·과승 15건 15명, 무면허 운항 8건 8명, 구명조끼 미착용 10건 15명 등 68건 74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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