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에 달아난 20대 김해공장 인근서 시신 발견
인권단체 "무책임 행정"…외국인청 "애도·수사 협조"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인권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 24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김해지역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위해 생림면에 있는 제조업체를 찾았다.

단속에 나선 출입국단속반원은 100m 정도 떨어진 야산 부근 폐가 주변에 누워있는 태국 국적 노동자 ㄱ(29) 씨를 찾았고,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졌다. ㄱ 씨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당시 ㄱ 씨는 단속반을 피해 공장 내에 있던 일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달아났다. 숨진 ㄱ 씨는 2018년 8월 사증면제(B-1)로 입국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체류자 9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다쳤다. 토끼몰이, 강압적 방식의 단속이라는 비판 속에 매년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거나 다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만 책임지는 사람과 대책은 없다.

지난 7월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강압적인 단속행위를 그만 하라고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할 때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수갑을 채워 추방해야 할 단속대상으로만 보는 셈이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는 ㄱ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과잉 단속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속에 급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을 하여 결국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출입국 행정이었음이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단속을 강행했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또 "인권이라 말하지 말고, 공정하다 정의롭다 말하지 말라. 지금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함부로 가져다 쓸 용어가 아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반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외곽을 지키던 단속직원은 외국인 일부가 공장에서 뛰어나와 인근 야산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안전을 위해 추격을 하지는 않았다"며 "단속이 완료된 뒤 공장 인근 지대의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즉시 119 신고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 추가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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