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지역환경보전'두고
환경단체 "모호한 항목 꼼수"

경남도 차기 금고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의 '탈석탄 금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 '지역사회 기여'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환경보전'을 두고 두루뭉술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금고 선정 평가에 '탈석탄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에 석탄발전 투자를 멈추고 탈석탄 흐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환경련은 26일 창원시 의창구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탈석탄이 우선"이라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탈석탄 정책은 도 금고 지정에 석탄발전 투자은행 배제"라고 강조했다.

도는 경남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농협과 경남은행이 1금고에 지정되고자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남환경련은 농협에 석탄발전 투자를 멈추고 '탈석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가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 항목에 '지역환경보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꼬집었다.

경남환경련은 "도는 환경운동단체의 요구를 수용한다고는 하나, 이는 문화예술과 장애인 지원 등 공적인 기여를 했을 때 반영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탈석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여될 수 있는 점수 항목"이라며 "이걸 두고 환경운동단체 의견 반영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금고 항목에 '탈석탄' 항목을 추가한 충남도 사례를 들어 경남도 행보와 대비시켰다.

충남도는 지자체 중 최초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고약정 평가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5점) 세부항목에 △탈석탄 산업 및 석탄 금융 투자여부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실적을 신설해 각각 1점씩 총 2점을 배점했다.

그러면서 경남환경련은 △탈석탄 항목을 금고지정에 배정, 기후위기 조장 비도덕적인 금융기관 배제 △농협 등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등을 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농협을 방문해 석탄발전 투자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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