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 운전자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ㄱ(34)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0시 15분께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앞 삼호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ㄴ(29) 씨가 경적을 울린 데 앙심을 품고 얼굴을 3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 대응 논란에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이 꼬리를 무는 형국으로 확산했다. 사건 당시 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하자 ㄱ 씨는 도망쳐 당일 검거에는 실패했다. ㄴ 씨는 ㄱ 씨 얼굴이 노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누리꾼 도움으로 ㄱ 씨 위치를 알게 된 ㄴ 씨는 최초 출동한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순경이 112 신고를 안내했고, 또 다른 파출소 순경도 사건 지역이 아니라고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전화에 응대한 해당 지구대 순경 2명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ㄱ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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