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범위 시군·출자기관 넓어
연구사·보조인력 증원 등 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겹치면서 새삼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 기억과 망각은 '한 끗' 차이다. 그 전제는 기록을 얼마나 제대로 남겨 후대에 전해주느냐 여부일 게다.

기록물은 미래에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성하고 그러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경남에는 경남기록원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건립됐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1조)으로 광역시·도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한 지 10여 년 만이다. 경남기록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기록물의 생산 연도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연도 중에 생산기관으로부터 이관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기록원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과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록물 보존은 물론 행정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에서 기록물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숫자가 말해준다. 경남기록원 최대 수용능력은 56만 권이지만 개원한 첫해 이관량은 9322권에 그쳐 수용량 대비 보유량은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자료 또한 '비전자 일반기록물'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책프리즘>은 경남기록원이 경남도 소속 사업소이지만, 소관 범위가 경남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한 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단일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영구기록물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으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지역은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이자 성리학, 가야문화 등 고대에서 근현대사까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이므로 민간기록물 조례 제정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도 경남 역사의 한 축으로 공공기록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민간기록물의 범위를 특정 지역 또는 단체로 한정하지 말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한 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입증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은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기록연구사는 물론 보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의 기록연구사는 9명 중 기록원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창원시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에는 1명만 배치되어 있다. 교육청은 본청 1명, 교육지원청 16명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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