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김동원 '오락가락'
11월 결심공판 후 연내 선고
항소심 결론 단정 아직 일러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 달 17일 피고인 김 지사 신문에 이어 11월 14일 결심 공판을 하고 2심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 자신이 전한 대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유·무죄가 가려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 김 씨와 그 측근들 증언에 다수의 모순점이 드러난 게 특히 고무적이다. 1심 실형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드루킹 측 사무실에서 있었다는 이른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당일 진실부터가 그렇다. 19일 공판에서 드루킹은 그날 김 지사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는지 안 했는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에 동의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킹크랩 개발자인 측근 '둘리' 우모 씨에게 시연 준비를 지시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답변을 이어갔다.

가령 드루킹은 '시연회서 김 지사에게 어떻게 허락을 구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우 씨가 들어와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도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고 하더니 그 후 시연 중 우 씨를 내보낸 이유를 설명할 때는 "김 지사 반응을 구할 때는 우 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우 씨가 있으면 평소 김 지사 성격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앞뒤 안맞는 말을 했다.

또 당시 시연 장소 문 밖에 있던 우 씨를 다시 안으로 부른 상황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손짓을 해 불렀다"고 했지만, 지난달 22일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씨는 "드루킹이 소리쳐 불렀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가 이에 "우 씨가 나간 뒤 김 지사와 얼마나 대화하고 사무실을 떠났다는 건지 진술이 애매하다"고 지적하자 드루킹은 "저도 애매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루킹은 "3년 전 일인 만큼 헷갈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 씨에게 시연 준비를 지시한 시점을 두고 특검 수사 초기에는 11월 9일이라고 했다가 1심 재판에서 시연 2∼3일 전이라고 말을 바꾼 데 대해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었다. 2∼3일 전인지 1주일 전인지 크게 다르냐"고 반박했다.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드루킹은 19일 공판에서 2017년 11월 김 지사와 지방선거 댓글 조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하니 경기도지사는 야당이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며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밀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누구보다 김 지사의 인품을 잘 아는데 그럴 리 만무하다"며 "이재명의 경선 상대를 도우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만 경선 패배를 전제로 본선에서 한국당 후보를 도우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드루킹은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것 말고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쏟아내 다들 어이없어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 지사 관련 내용이 나올 때는 하도 황당해 재판정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물론 드루킹 측의 오락가락 증언과 황당 발언만으로 김 지사 항소심 결론이 선명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올해 1월 1심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로 의심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마저 배척하기 어렵다"며 댓글조작 공모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이 메신저를 통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나 댓글작업 목록,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인터넷 접속 내역, 2018년 2월 '댓글 조작' 관련 보도 이후 김 지사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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