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년간 개선요구 무시
관리원 "이달 내 철거 확답"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폐지 집하장에서 지난 18일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곳이 불법 구조물이어서 철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민일보> 취재 결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2016년부터 해당업체에 철거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49분께 마산자유무역지역 3공구 표준공장 9호동과 인접한 지붕 없는 구조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서는 담배 불씨로 말미암은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샌드위치 패널 벽체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났다.

그런데 화재가 난 이 구조물은 표준공장 9호동 5층에 입주한 에어컨 제작업체 MSE가 관리원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부품 상자 등 폐지를 5층과 연결된 배관을 통해 내려 모아두는 곳으로 활용했다.

마산소방서는 2016년 화재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원에 '건축관련법령 위반 사실 인지에 따른 이첩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관리원은 업체에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차례 보냈지만, 업체는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뒤 최근까지도 이용하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구조물이 표준공장과 붙어 있고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모아 둬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며 관리원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관리원 관리과는 "해당 업체는 5층에서 발생한 상자 등을 폐지 집하장으로 옮기는 인력을 따로 모집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다. 2017년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업체로 인력 한 명을 더 고용하는데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구두로 올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원은 "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원은 입주 업체 지원 기관으로 강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화재 이후 이달 안으로 업체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공장 내 추가 불법 구조물·건축물은 없으며,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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