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서명운동을 하다 이에 반대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현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고 석방에 반대한다"고 말한 60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이날 박근혜 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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