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행복한 세상!" 오전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면 매일 접하게 되는 굿네이버스 광고 문구다. 지극히 공감하는 말이다. 아이들은,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라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벅찬 감동에 젖을 때가 종종 있다. 구김살 없이 한껏 웃으며 놀다가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아이에겐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어른에겐 행복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1989년 11월 193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첫째 원칙 '아동이 성별, 종교, 가정환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차별 원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존·보호·발달 보장의 원칙이 말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아이를 대해야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싶은 뉴스가 어제 <경남도민일보> 1면에 실렸다. 뉴스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그럼 이 아이는 어쩌라고?'였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이 바로 연상되었다. 바닷가에 꼬꾸라진 채 숨져 있는 모습. 내전을 피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리스로 탈출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렇다면 1면에 실린 무국적 아이 진주(가명)는? 2018년 진주에서 태어났고 생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주민인 엄마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진주시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 하여 부산으로 보내졌고, 부산 역시 진주에서 태어났으니 진주와 경남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며 미뤘다. 그러다 아이는 경기도 용인 미인가 시설로 보내졌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도 되지 않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버렸다. 아이가 병원에 가면 누가 병원비를 댈 것인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학교는 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한국에서 어떻게 자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 정부는 이 아이를 아일란처럼 죽이고 싶은 걸까 하는 감정까지 돋는다. 외면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곱씹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