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판결문 분석
지적장애인 피해 80% 육박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 피해 성범죄는 80%를 육박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7년 기준 선고가 확정된 판결문 1302건을 분석해 '장애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1302건 가운데 47.2%(615건)가 강간·추행 등 성폭력 범죄였다. 이어 폭력(23.1%), 재산(14.4%), 방임·학대(4.5%) 범죄 등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대가 특정된 582건을 보면, 10대 이하가 36.1%(210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77.5%), 성매매알선·강요(87.1%) 범죄 비율도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3명 중 2명은 면식범이었다. '알고 지낸 사람'(29.5%)이 가장 많았고, 이웃(16.3%), 가족·친척(16.1%), 모르는 사람(14.3%) 순이다. 장애인 피해 성폭력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 선고와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지만, 무죄 비율도 3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초범이거나 감형 사유를 들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한다. 성범죄 양형의 문제가 '장애인'으로 좁혀지면 법적 처분의 부당성은 더욱 부각된다. 의식주를 제공했다거나 보호·감독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