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 한 목사가 지난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9일 창원 성산구 한 교회의 ㄱ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 목사는 4·3보궐선거를 앞두고 강기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로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3월 ㄱ 목사가 예배 광고시간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ㄱ 목사는 "나는 의창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성산구에 해당하는 교인님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달라.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회를 상대로 암행감찰반을 가동해 선거법 위반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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