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이미 출국
경찰, 적색수배 요청 계획
조국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진해 아동 뺑소니 교통사고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 정부는 국내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ㄱ(20·카자흐스탄) 씨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25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ㄱ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8세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사고를 낸 직후 약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ㄱ 씨가 몰던 차량이 '대포차'여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신원을 확인했을 땐 이미 ㄱ 씨가 출국한 상황이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으로 ㄱ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용원동 한 마트에서 물품을 산 것을 확인했다. 이때 ㄱ 씨가 사용한 체크카드와 은행 계좌로 ㄱ 씨가 2018년 7월 관광비자(B-2)로 입국해 1년 넘게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ㄱ 씨의 신원을 공식 확인한 시간은 18일 오후 2시 30분. ㄱ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후였다.

또 ㄱ 씨는 불법 체류였지만 자진 출국한 것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가 사고를 내고 나서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3시간 거리"라며 "적색 수배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ㄱ 씨를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되면 ㄱ 씨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어렵게 되지만, 이미 사흘이 지난 상황에서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범죄인 인도 조치는 경찰이 검찰에 요청하고, 검찰은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면 수개월이 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ㄱ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통상 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 긴급인도구속을 신속하게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ㄴ 군은 뇌수술 후 19일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까지 고비다. 용의자를 잡아달라는 피해 아동 아버지의 국민청원은 5만 명을 넘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숨지면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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