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처분 취소 결정
금속노조, 복직 약속 이행 촉구

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공장 출입금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고자들이 출입금지 상태여서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사측의 논리는 깨졌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황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 출입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이는 올해 2월과 8월 잇따른 '정규직'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영업을 방해한 것이며, 다시 공장을 점거하는 등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 후 1년 6개월 이상 집회신고 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결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집회를 열어 영업을 방해한다며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창원공장에 출입을 할 수 없어 복직을 위한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해고 노동자 처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복직의 길이 열린 셈이다.

진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창원공장이 내세울 수 있는 핑곗거리도 사라졌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도 가처분신청이 취소된다면 복직에 힘쓰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창원고용노동지청도 지난해 12월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노동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 대표 등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우선 채용을 중재했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출입금지가처분 취소로 해고자 49명이 직장으로 돌아갈 방법이 생겼고, 한국지엠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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