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 참여
보수단체, 조례안 철회 촉구

지난 366회 임시회에서 철회됐던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보수성향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58명 전체 의원 가운데 34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인권보장조례안의 기초는 '헌법과 법률 및 국가인권위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권위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 사상'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불순한 사상을 허용하고 있다"며 "'인권 약자'에 난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할 여지를 둬 인권을 핑계로 노동 체계와 전통윤리 및 문화를 흔들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조례가 인권센터를 운영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직장 동료 간 경계심을 조성하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도지사에게 인권 관련 종합계획서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권한과 13명의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다 부여해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좌 혹은 극우의 인권정책과 위원회로 조직할 수 있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연대는 '물리적 조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례안의 제정'이 아닌 '경남인권 대강령', '경남인권 대헌장'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재은 민주당(비례) 의원을 비롯해 34명 민주당 모든 의원, 이영실 정의당(비례) 의원 등 35명 의원은 지난 10일 개정안 재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데, 19일 현재까지 반대의견 124건이 들어온 상태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13일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과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 보류 요청으로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재발의된 개정안은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기간에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 구성은 민주당 6명, 한국당 4명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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