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도 집행부·전문가
정책 자문회의 열고 의견 교환

경남도, 도의원, 노동자·사용자 단체,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자 권익보호 기본조례' 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19일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노동자 권익보호·복지증진 조례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오성(민주당·거제2) 도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실행계획 등 포함한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정책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조사관 임명,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등이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 열망을 담아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영준 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센터와 별도로 노동정책 생산,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노동권익센터 설립 검토 필요성, 노동정책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위 기능 중복 문제 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노동 관련 자문위원들은 '노동자'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조례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한정할 게 아니라 산재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도 "산업안전법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어 학습지 교사도 다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등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센터는 예산·인력 한계가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노동권익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고, 김은겸 한국노총 경남본부 총무기획본부장도 현장역할이 큰 비정규직센터 존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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