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했다.

남해군은 19일 적조 피해가 발생한 해역 인근인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어업권자,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럭 어린 고기(7㎝급) 10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조 발생에 따른 어류 폐사 처리비용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 질병 검사를 거쳐 방류가 이뤄졌다.

긴급 방류는 어업인으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하며, 적조 특보 발령으로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한다.

▲ 남해군 지역 어민들이 19일 미조면 조도 해역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어류 방류 작업을 하고 있다. /남해군
▲ 남해군 지역 어민들이 19일 미조면 조도 해역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식어류 방류 작업을 하고 있다. /남해군

긴급 방류 어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보조 90%와 어업인 자부담 10%로 어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럭 지원비는 마리당 402원으로, 이번 방류사업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장충남 군수는 "넓은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조 발생해역의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통영과 남해 등 15어가에서 키우던 참돔 등 8개 어종, 195만 7000마리가 폐사했다. 이후 통영지역 5어가에서 말쥐치와 조피볼락 등 2개 어종 7만 700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경남 남해안 지역 피해액만 32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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