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창원 웅남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렸다. 이런 주민총회가 10월 18일까지 성산구 성주동, 의창구 용지동·북면, 진해구 웅동2동, 마산합포구 진동면·노산동, 마산회원구 양덕2동, 진해구 풍호동에서도 계속 열린다고 한다.

창원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 꾸려졌다. 지방자치제가 1992년 부활하였긴 하지만 지자체의 독립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정부 의존적인 행정기구라는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 스위스와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주민총회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주민 권리를 가장 낮은 행정단위에서도 구현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정 결정에서 주민들 관심과 참여 확대는 궁극적으론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도 아닌 행정적 대리인에 불과한 공무원들에게 주민 의사를 반영하라는 요구는 조직 운영 근본과 토대를 무시한 주장이다.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경청하여 행정 결정을 내리라는 요구는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일 뿐이다. 주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것인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대표자를 앞세운 대의제 민주주의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놓여 있는 가장 작은 소규모 지역에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직접적 소통의 장이 필요한 법이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나오면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고치면서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면 그만이다.

처음으로 열린 주민총회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주민총회가 열리는 동 단위 인구수가 경남 농촌 지역인 군부의 인구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총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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