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5세대)에 대하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544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통영 안정 국민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29m2A(3세대), 37m2(1세대), 46m2(1세대) 등 총 5세대를 배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20일까지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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