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9월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3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17억 7000만 원 가운데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도입,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해 체납한 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외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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