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안희정 성폭행 사건'! 의뭉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그 죄인에게 1심 재판 무죄, 항소심의 징역 3년 6개월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항소심대로의 형이 확정 선고됐습니다.

안희정의 '위력'에 우쭐 날개를 달아준 1심 무죄 선고 이유인 '피해자다움'이란 전대미문의 황당 표현은 아무리 되짚어 봐도 '헐 워딩'! "고소인의 사건 이후 언행이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고 평소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의문스러웠다" 행간 속에 어떤 어불성설을 숨겼는지 다중은 알므로 공분도 컸습니다.

안희정의 '위력(威力)' 그 '威'라는 글자 속의 '女'는 들여다볼수록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왜냐고요? '女' 위에 얹힌 '획'이 '억누르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주장이 견강부회한 것일 뿐일까요? 약자들이 귀신처럼 맡는 위력의 냄새를 도지사와 재판부가 못 맡았다? 그 황당 '후각'을 혼내준 게 바로 '#미투'!

'성인지 감수성' 확고히 한

'안희정 유죄' 괄목해야 할

권력형 성범죄여, 듣거라

'마초(Macho)꾼'들은 새기거라

스위치

함부로 작동시키듯

'性 불' 잘못 켰다간 낭패!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