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개 광역 시·도와 7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현행 지방분권법에 따라 지방분권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난 16일 창원에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소속인 경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지방자치 정보 공개 강화 및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주민소환제나 투표제와 같은 내용에서부터 지자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확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개정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외연수에서 벌어진 예천군의원 폭행 사건처럼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중앙정부 시각에서 보면 자격이나 능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권한만 요구하는 건 생떼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를 지금처럼 유지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시대 흐름을 거역하는 행위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주장만 계속하는 건 아무래도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 자정 능력은 개선되면서 지역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방분권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바로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려면 지역사회 주체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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